제36조 (변경 전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
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
게 납부. 단, 통신요금 및 단말기할부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등(위약금, 할인반환금 등)을 변경
전 사업자에게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함
2.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7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중 PPS국제수신, HDN 서비스 가입자(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3)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5)
‘09년 8월 1일부터의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제38조 (번호이동 철회)
1.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수거(리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조치기간 동안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고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월정액(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4.
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및 타 통신사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