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제36조 (변경 전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
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
게 납부. 단, 통신요금 및 단말기할부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등(위약금, 할인반환금 등)을 변경 
전 사업자에게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함
2.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
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
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7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중 PPS국제수신, HDN 서비스 가입자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
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
상으로 분류된 번호
(5)
‘09년 8월 1일부터의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제38조 (번호이동 철회)
1.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
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수거(리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조치기간 동안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고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통화
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월정액(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4.
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및 타 통신사업자로